합병계약서 등의 비치(공시) 안내

2024. 1. 29. 당사는 무브(주)에 흡수합병되는 내용의 합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.

이에 상법 제522조의2(합병계약서 등의 공시)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아래 서류들을 본점에 비치하고 있으니, 주주 및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소정의 비용을 지급하고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- 합병계약서
- 최종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